대리처방 요건

경우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등)
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

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.비속)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3. 형제.자매
4.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※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구비서류

1.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 (사본도 가능) 제시
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2.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시
*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*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 2,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